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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변경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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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김용호 | 등록일 | 202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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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K 인터넷과 TV를 쓰고 있는데, 약정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사은품 조건이 좋아서 통신사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약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히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장비 반환이나 다른 조건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신사 옮기기 전에 위약금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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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가입관리자 (2026-02-19 09:54) | 삭제 |
| 안녕하세요 인터넷 솔루션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1.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 인터넷과 TV 사용 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장기 약정 할인을 위약금으로 환수합니다. 즉, 원래 무약정 요금에서 할인된 금액 × 사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무약정 인터넷 요금이 38,000원인데 약정으로 22,000원에 썼다면, 매달 16,000원씩 할인받은 거고, 이 할인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2. 사은품 반환 의무 가입 당시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사은품을 받으셨다면,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일부 혹은 전액 반환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또는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처 정책에 따라 반환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3. 장비 미반납 시 추가 비용 임대 형태로 제공된 공유기, 셋탑박스, 모뎀 등을 반납하지 않으면 장비별로 별도 청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셋탑박스 미반납 시 5만 원, 공유기 미반납 시 3만 원 등. 반대로, 약정 기간 내라도 모든 장비를 정상 반납하면 이 부분은 면제됩니다. 4. 정확한 위약금 확인 방법 위약금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정확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 106 KT: 100 LG유플러스: 101 전화 연결 후, "해지 시 예상 위약금 안내받고 싶다"고 하면 현재까지의 사용 기간, 사은품 수령 내역, 장비 상태 등을 고려한 금액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전화상담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면 마음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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