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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복지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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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정서연 | 등록일 | 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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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이신데, 인터넷 할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약정 할인이나 다른 혜택이랑 같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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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가입관리자 (2026-03-10 09:08) | 삭제 |
| 안녕하세요 인터넷 솔루션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인터넷 기본요금에서 복지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통신사별로는 월 최대 8,800원까지도 할인 가능하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복지할인 vs 약정할인 = 중복 불가 ⚠️ 복지할인은 약정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대신에 3년 약정할인이나 상품권 혜택 등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복지할인만 적용하면 → 약정 없이 요금 할인 가능 (단, 사은품 거의 없음) 약정 할인/사은품을 받으면 → 복지할인은 적용 불가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통신사 공통) 또한 약정할인금액이 복지할인보다 할인금액이 크기때문에 약정할인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전화상담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면 마음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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