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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명의로 인터넷 가입하면 사은품 못 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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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이동욱 | 등록일 | 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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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을 쓰다가 이번에 해지했는데,
같은 집에서 다른 가족 명의로 다시 가입하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바뀌지만 주소지는 그대로인데, 통신사에서는 이런 경우 사은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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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가입관리자 (2026-03-16 10:07) | 삭제 |
| 안녕하세요 인터넷 솔루션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해지한 뒤 같은 집에서 가족 명의로 다시 신규 가입하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정말 자주 접하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명의로 가입하더라도 “동일 주소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해지 이력이 있다면” 사은품 지급이 제한됩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가입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왜 이런 제한이 있는 걸까요? 통신사에서는 ‘신규가입’ 조건을 명의자 기준 + 설치 주소지 기준으로 모두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약정이 끝난 후 사은품을 또 받기 위해 명의만 바꿔 재가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편법 가입’ 시도를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 동일 주소지 – 3개월 이내 재설치 – 가족 관계(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신규가 아닌 ‘편법 재가입’으로 간주하고 사은품 지급이 제한되거나 추후 환수 조치를 취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사은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취소됩니다 기존 회선을 해지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 같은 주소지에서 설치함 명의자만 바꾸고, 세대 분리나 실제 사용자가 달라지지 않음 즉, 3개월 이내 동일 주소지, 가족 명의 재가입은 신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은품 지급 가능한 예외 상황 (신규 인정 사례) 주소지가 달라지는 경우 – 예: 자녀가 독립해서 다른 집에 설치 – 같은 명의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신규 인정 가능 3개월 이상 해지 기간이 지난 후 재가입 – 통신사 내부 시스템에서 ‘이전 이력’이 사라져 신규로 인정됨 세대 분리된 가족 명의로 가입 + 실제 사용자 다름 입증 가능 시 – 예: 부모님 명의 회선 해지 후, 자녀 명의로 신규 신청 → 전입세대 확인,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실제 사용 분리 증빙 가능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재가입이 어렵다면 → 타사 이동이 정답 → 예: KT 해지 후 SK나 LG로 이동하면 → 주소, 명의 관계없이 신규로 100% 인정 → 사은품 최대 수령 + 위약금 없는 조건 당분간 사용 예정 없다면 → 3개월 이후 재가입 → 일정 기간(90일) 이후 동일 주소/명의 관계없이 재가입 가능 세대 분리 조건 활용 → 실거주지 주소지가 분리된 가족 명의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정리하면 가족 명의로 재가입해도 동일 주소지, 최근 해지 이력이 있다면 사은품 지급 제한됨 통신사 입장에서는 명의 + 주소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편법 가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 사은품을 받으려면 타사 신규가입 or 3개월 유예 후 재가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전화상담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면 마음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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